면세사업자 신고와 강사 인건비 처리가 핵심인 업종입니다.
주안 학원 사장님의 장부와 신고를 김주용 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주안은 주안국가산업단지의 중소 제조업체와 주안역 일대 구도심 상권이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도화·용현·학익 일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주택 양도 상담도 많고, 오래된 상권의 음식점·소매업 사업자도 많습니다.
인가받은 학원·교습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퇴근·수업 배정·급여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원천세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집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수강료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도 검토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기장 이전을 검토해 보세요. 홈택스 수임 동의만 해 주시면 인수인계는 저희가 진행합니다.
| 대상 | 주안 학원·교습소 개인사업자·법인 (주안동 · 도화동 · 숭의동 · 용현동 · 학익동 등) |
|---|---|
| 업무 | 월 기장 ·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 원천세·4대보험 · 기장 이전 |
| 진행 방식 | 비대면 기장 위주 · 중요한 시점에는 직접 방문 |
| 비용 | 첫 상담·진단 무료 · 수임 전 비용 문서 안내 |
업종·매출·기존 신고 내역 확인
기장료·별도 비용을 수임 전 문서로 안내
홈택스 수임 동의, 카드·계좌 연동
담당 세무사가 매달 직접 검토
기한 전 확인 후 전자신고
소명 요청·고지서 대응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 형태를 보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주안 사업장은 비대면 기장 위주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수임 동의와 카드·계좌 연동으로 자료를 받고, 결산이나 세무조사처럼 중요한 시점에는 일정을 잡아 직접 만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