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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
김주용 세무사가 직접

조제와 일반의약품 매출 구분, 재고, 양수도가 핵심인 업종입니다.

김주용 세무사

핵심 세무약국 사장님이 꼭 챙길 4가지

면세·과세 매출 구분

처방 조제는 면세,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판매는 과세라 매출을 나누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의약품 재고와 원가

의약품 매입과 재고가 맞아야 원가가 정확해지고, 반품·폐기 처리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약국 양수도와 권리금

약국을 인수할 때 권리금, 재고 인수 가격, 집기 가격을 나누어 계약해야 세금 처리가 깔끔해집니다.

근무약사·직원 인건비

근무약사 급여와 직원 인건비를 정확히 신고해야 경비 인정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셀프 점검지금 세무사가 이걸 챙겨주고 있나요?

세무 칼럼관련 글

FAQ약국 세무 자주 묻는 질문

약국 권리금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일정 기간에 나누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원천징수 여부를 계약 때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은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과세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를 하고, 면세 매출은 따로 신고합니다. 약국은 대부분 두 가지가 섞여 있어 구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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