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설계와 성실신고, 비급여 매출 관리가 핵심인 업종입니다.
수원 병의원 사장님의 장부와 신고를 김주용 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수원시는 영통·매탄 일대 전자 관련 사업장과 협력사, 광교의 업무·주거 지구, 인계동과 수원역의 대형 상권, 행궁동 골목 상권까지 사업장 유형이 넓습니다. 법인 기장과 함께 음식점·카페·학원·병의원 개인사업자의 신고 수요가 많습니다.
인테리어·의료장비 투자, 대출 이자, 임차 보증금 처리를 처음에 잘 정해야 몇 년 동안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진료는 대부분 면세지만 미용 목적 시술 등 일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매출을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경비 증빙을 1년 내내 관리해야 합니다.
페이닥터 급여는 세후 계약(네트) 방식이 많아 원천세와 4대보험 부담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기장 이전을 검토해 보세요. 홈택스 수임 동의만 해 주시면 인수인계는 저희가 진행합니다.
| 대상 | 수원 병의원 개인사업자·법인 (영통구 · 광교 · 인계동 · 매탄동 · 권선구 등) |
|---|---|
| 업무 | 월 기장 ·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 원천세·4대보험 · 기장 이전 |
| 진행 방식 | 방문 상담 가능 · 평소에는 비대면 진행 |
| 비용 | 첫 상담·진단 무료 · 수임 전 비용 문서 안내 |
업종·매출·기존 신고 내역 확인
기장료·별도 비용을 수임 전 문서로 안내
홈택스 수임 동의, 카드·계좌 연동
담당 세무사가 매달 직접 검토
기한 전 확인 후 전자신고
소명 요청·고지서 대응
네, 사업자등록 시점, 공동개원 여부, 장비 리스와 구입 중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개원 준비 단계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 비율대로 각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동업 계약서의 분배 비율과 출자 방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네, 대부분의 기장과 신고는 비대면으로 충분합니다. 결산이나 세무조사 대응처럼 중요한 시점에는 직접 만나 검토합니다.